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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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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두 흐름
손해배상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는 2가지 정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이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채무불이행)
2.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입증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람인 “원고”가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들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① 채무자에게 계약상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손해액의 산정
법률상 손해액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적극손해는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지출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 수리비 등이 적극손해에 해당합니다.
2.
소극손해는 잃어버린 기회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을 하느라 월급을 받지 못한 소득(일실소득) 같은 것이 소극손해에 해당합니다.
3.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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