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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다수리? 전액 청구 성공

업무분야
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
담당변호사
이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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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사고 후 차를 어디에 넣느냐가 첫번째 승부처입니다. 꼭 여기서 수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견적이나 받아보시죠 하는 말이 유혹의 제1구죠.
차를 입고시키면 당신은 이미 소중한 차를 볼모로 잡힌 셈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업사 사장의 제2구가 날아옵니다. 정식 센터는 한참 걸린다, 내가 독일차 정비만 수십 년을 했다, 이 차는 센터들어가면 이건 안 갈아주는데, 나는 이것도 갈아주겠다, 어차피 지금 입고해서 진단받고 공임 상당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면 공임은 수리비에 포함시켜 주겠다, 차 이미 엔진 다 내린 상태인데 직접 내린 내가 제일 잘 안다...
이 투 스트라이크까지 버텨내고 피해자가 원하는 센터(보통 정식 서비스센터죠)에 입고시켜서 수리를 마치면, 마지막 3구가 날아옵니다. ‘처음 견적보다 비싸게 수리했어? 이거 과다수리야!’ 이 사건도 바로 이 3구를 받아치는 싸움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사고 후 정신없는 상태에서 근처 공업사로 차를 입고했고, 그 상태에서 첫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공업사가 가해자측이나 상대 보험사와 어떤 사이인지는 신만이 알겠지요.
그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정식 센터에 차를 옮겨 수리를 마칩니다. 처음 공업사가 뽑은 견적보다 천만원 이상 수리비가 더 나오기 마련이지요. 이러면 상대 보험사 측은 과다수리 또는 확대손해로서 피해자가 수리비를 증가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언 변호사는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 국내 굴지의 보험사들을 직접 대리하여 수백 건을 승소한 ‘사고 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원인규명부터 손해배상액 산정, 보험금과 구상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해보았다는 뜻이지요.
보통 공업사 견적은 세부 부품내역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언 변호사는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정품인지, 신품 혹은 재생부품인 것인지, 해당 단가가 정식 가격인지 공업사 개인적으로 떼어오는 가격인지, 정식 센터의 공임과 공업사 내부 공임 책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공업사 출고 후 정식 센터 입고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왜 그사이 손해가 확대된 것이 피해자 책임인지,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00장에 가까운 서면을 내어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완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교훈
교통사고, 화재, 산재 등 ‘사고’는 ‘보험’이 끼기 마련이고, 이런 보험 사건에는 ‘틀’이 있습니다. 보험 사건을 많이 다루는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다 보면, 판사님께서 어떤 정형화된 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해나 조정이 한번쯤 권고되고, 그 사이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는 증인이나 감정인을 부르고...절차뿐 아니라 판결의 내용도 직접 보험사고를 다년간 다루어본 변호사가 아니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정신차리고 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그것이 일상에 벌어진 틈을 최대한 빨리 봉합하고 회복시켜줄 119입니다.
상담전화 010-7348-9978 온라인 무료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