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원고들은 원룸에 거주하던 형제로,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거실 유리문에 기대었는데 유리문이 깨지는 바람에 무릎 뒷부분을 다쳤다며 약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지원 변호사는 현대해상의 위임에 따라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거실문이 이중유리가 아니라 단일유리여서 안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리창제조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던 김지원 변호사는 이중유리인지 단일창인지는 보온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유리의 안전성은 오히려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지원 변호사는 감정을 통해 해당 건물의 유리는 이중유리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싱글유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김지원 변호사는 단순히 거실문에 기대었다고 유리창이 깨어지기는 어렵고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당시 경찰 출동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일지를 보니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는 이를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싸우면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역시 김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1억 3천만원 전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