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망한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하자고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은 몇년이 지나도록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추궁하자 실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모조리 날려버렸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언, 김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기 내지는 횡령이 되는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꾼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배짜리”식으로 나오면 의뢰인이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에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를 조언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대화 끝에 거주지의 주소를 알아내게 되어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빠르게 가압류하였습니다.
결과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자, 임대인은 물론 가해자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가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물었겠지요. 이에 가해자는 곧바로 이언, 김지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빠르게 찾아뵙고 변제계획을 밝히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교훈
소송을 하기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보전처분만 제대로 한다면 소송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섣불리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전처분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