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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및 문서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고액알바’, ‘법률사무소 보조 알바’등의 이름에 속아 문서나 현금을 전달하는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페나 PC방에서 대기하다가 봉투만 전달하면 현금을 주니 꿀알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며칠 일해보고 나서 뭔가 너무 쉽다거나, 이상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자세히 검색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되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알바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올 때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반인을 속여 돈을 받아오게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처벌
2020년 이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사기죄, 공문서위조 및 부정행사죄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형량도 2-3년으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형사정책적 이유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이유와, ‘현금수거책을 없애야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또는 무혐의 요건
1.
고의 주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기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2.
고의가 생기기 어려운 사정 고의를 갖기 어렵다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은 복잡한 금융범죄이므로, 법률 관련, 금융 관련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거나 학력이 낮다, 사회경험이 적은 전업주부다 라는 등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3.
고의로 보기 어려운 사정 알바를 할 당시의 사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변론을 할 때에는, 수사 경험을 살려 고의로 볼 만한 단서들을 거꾸로 부정해 나갑니다. 범인이라면 자기 명의로 카드를 썼겠느냐, 카카오택시를 탔겠느냐 하는 사정들을 차분히, 그리고 치밀하게 모아서 변론을 펼쳐야 비로소 무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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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김지원 변호사 승소사례
형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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