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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실형 7월] 이성친구에게 사기친 친구 고소

업무분야
사기
고소
담당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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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이 사건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사건 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러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사채에 시달린다.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인정에 호소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처음에는 잘 돌려준다”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가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빌린돈을 바로바로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쌓고, 점점 액수를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돈을 일부만 갚는다거나, 갚는 시기를 미루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쌓인 피해액수가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기 시작하고, 보통 이때쯤 의뢰인들은 “아! 사기당했구나”하면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요.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보여준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빌려갔기에, 실제로 가해자의 아버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회해달라는 수사촉구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에 들어가자 가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친 것이 맞다면서 자백을 했고,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거나 한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빌려간 돈도 갚을 생각이 없었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명백한 사기지요.
결과
이에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장님이 수차례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라며 선고기일을 연기해주었으나, 결국 가해자는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실형 7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가해자는 결국 저희 의뢰인에게 전액 변제를 하였습니다.
교훈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사기당한 금액, 실제로 기망을 당해서 돈을 준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수사기관에 거래내역을 정리하라고 맡기면 고소 사건 자체가 매우 지체되거나, 아예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니다. 이언/김지원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자금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고소하여 매우 빠르게 실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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