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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의 개념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을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 “잠든 경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경우” 등을 심신상실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준강간은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앱, 헌팅포차 등에서 처음 만나서 만취한 후 성관계를 가진 이후 상대 여성이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준강간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준강간의 형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
3.
수강명령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
취업제한
8.
DNA 채취 및 보관
준강간 대처법
준강간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경찰 조사가 1회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사후적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준강간은 통상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과 피의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 즉,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물증이 없고 각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해줄 전후 정황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CCTV,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녹취,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2.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위와 같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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