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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를 대리하여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방어

업무분야
조세
담당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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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법인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도심과밀화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원고는 성남시에서 서울시로 법인 주사무소를 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강남구는 이를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서 중과세를 하였고, 원고는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남구의 의뢰에 따라 김지원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김지원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 시절 처음으로 맡은 상고심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이기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이 60~70퍼센트 정도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중에서도 “원심을 파기” 즉, 상고심에서 이기는 비율은 5퍼센트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지원 변호사는 처음 맡은 상고심 사건에서 바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상고심은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증거들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위 “사실 판단”에 관한 다툼은 2심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를 “사실심”이라고 하지요.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사실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리 적용”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심”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1심, 2심처럼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부르거나 하는 일은 없고, 오로지 상고이유서 등 문서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서류들로 공방을 하고 대법원은 판단을 내릴 뿐이지요.
김지원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은 후, 서울시로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 법률 문구의 합리적 해석, 다른 조항들과의 조화 등을 파고들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김지원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김지원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내용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이겼다는 뜻이지요.
이후 해당 판결은 중요 판결이 소개되는 판례공보(2019년 1월 15일)에 소개되기도 하고, 관련 논문이나 조세칼럼, 잡지에도 실리는 유명판결이 되었습니다.
교훈
변호사라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한번쯤은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을겁니다. 김지원 변호사는 처음 맡은 상고심에서 이를 이루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치밀한 조사와 논리를 통한 법리다툼만이 허용되므로, 이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김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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