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home

유치권자로부터 공사현장 인도받고 공사방해도 못하게 하기

업무분야
부동산
방해금지
인도
가처분
담당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2 more properties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49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공사완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는 시공기한도 지키조 못했으면서, 오히려 추가 공사비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공사를 중지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시행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은행으로부터는 산더미같은 이자를 독촉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언·김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동산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언·김지원 변호사는 사건의뢰를 받은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찾아가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49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였는데, 유치권자가 점유의 특정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일일이 수집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치권은 사전에 포기한다는 유치권 배제특약이 가능하고, 이러한 내용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알고 있던 이언·김지원 변호사는,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록 했다는 사전포기각서를 입수하여 제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증거에 따라 법원은 시공사는 즉시 공사현장을 의뢰인들이 지정한 집행관에게 넘기고, 공사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훈
현장에 답이있다! 때로는 의뢰인이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언·김지원 변호사 역시 의뢰인이 가져다 주는 자료를 넘어 직접 현장을 뛰며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10-7348-9978 온라인 무료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