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알권리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기자님 역시 e스포츠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언/김지원 변호사가 e스포츠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우선 해당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아니라 기자의 “견해, 의견”은 아닌지 구별해 주는 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자의 견해나 의견은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추려지면,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해당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기자님이 취재중에 수집한 많은 자료가 있었기에, 이를 통해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언/김지원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해당 기사가 충실한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