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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 댓글썼다가 고소 당한 후 재정신청까지 당한 사례

업무분야
재정신청
명예훼손
업무방해
담당변호사
이언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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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이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강의를 하는 강사들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된 인강강사가 고소를 한 것인데요. 보통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학원 업무 등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도 함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상태였고, 이후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재정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언/김지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것이지요.
사건의 진행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의도 없이 일상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적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었던 인강강사는 해당 게시글이 소위 ‘알바’가 자신을 공격하는 글이라고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공격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군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저희 의뢰인이 오히려 유명 인강강사로부터 공격을 당한 꼴이었습니다.
이에 이언/김지원 변호사는 그러한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열하여 저희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언/김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결국 저희 의뢰인도 고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훈
형사절차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짧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까지도 고소, 검찰항고, 재정신청의 순서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에 얽매여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 이언/김지원 변호사가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 억울한 점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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