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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1심 유죄판결 → 2심 무죄

업무분야
사문서위조 등
담당변호사
이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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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이런 ‘문서’에 관한 죄는 얼핏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거대한 문제를 품고 오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위문서 문서위조 어쩌구~하는 죄들은 보통 계약서, 합의서 등 중요한 문서를 내 뜻에 반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회사, 법인 등 단체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할 때 사용되는 죄목이거든요.
즉 문서 위조죄나 허위문서 작성죄 자체의 형량은 무겁지 않지만, 그 문서가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되는 순간 그 문서에 기초한 법률관계들이 연쇄적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문서위조나 허위문서작성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부터 사건의 단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 사건도 수백억 자금을 운용하는 모 협동조합 이사진 간에 서로 이사직을 빼앗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다가, 결국 전직 대표이사가 현직 대표이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 대표 도장을 찍었으니 대표자격을 모용한 문서다! 라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아직 대표로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도장을 찍었으니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결국 검사도 기소하고, 1심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이언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1심 유죄 2심 무죄’ 의뢰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1심 뒤집기’가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통계상 검사가 기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검사님들이 꼼꼼하게 판단해서 기소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기소대로 1심 판사님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뒤집힐 확률, 즉 1심 유죄판결이 파기될 확률은 0.1%가 될까말까 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분들은 보통 1심 변호사가 너무 약했다며 ‘강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법정에서 나 대신 억울하다고 큰소리 내줄 변호사를 구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이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쉽게 말해서 ‘1심 판사가 잘못했어요’라고 2심 판사에게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 판사님이 과연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틀리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1심을 뒤집어야 하는 경우에는 ‘잘못 보셨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못 보셨죠?’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판사님이 일단 본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못 보셔서 결론이 잘못 나왔다고 어필하는 것이 형사 항소심의 정석이지요.
그런데 실무상 이런 정석이 잘 안 먹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인을 찾아올 책임을 서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돈을 냈으니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리를 잘 알 뿐, 실제 사실관계는 직접 경험한 의뢰인보다 잘 알 리가 없죠. 반면 변호사도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하고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증거인지 잘 모르죠. 결국 공유지의 비극, 아니 참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는 결국 계약서였지요. 1심 판결문에는 계약서를 썼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인의 싸움도 계약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언 변호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건물에 관한 계약서이니 부동산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썼더군요. 그러면 분명히 공인중개사나 그 직원이 문서작성 순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날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여직원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의뢰인은 바쁘다고 조금 있다가 떠났고, 그 후에 과장이 대표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제시하면서 전 대표의 통화기록을 사실조회했고, 실제로 거기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번호가 조회되면서 2심 공판은 급반전의 물살을 탔습니다.
결과
결국 2심 변론종결 기일까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왜 계약서 작성 직전에 담당 과장과 통화했는지 해명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훈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새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은 얻을 수 있지요. 변호사는 새로운 시각을, 의뢰인은 그 시각으로 들여다볼 자세한 사실관계를 한데 모아야 비로소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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