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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수 없는 아기의 입양과 인지

업무분야
가사
친생자인지
담당변호사
이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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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이언 변호사는 주한미군 범죄수사대 CID에서 카투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 사건을 자주 맡게 되지요.
다른 변호사들이 주한미군 관련 범죄사건을 주로 처리하는데, 이언 변호사의 경우 같이 생활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미군들의 생활형 의뢰, 즉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반환 등 민사사건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입양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는 한국에서의 입양이 쉽기에, 미군들은 한국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될 미군이 사는 주(state)의 법에 따른 절차, 그리고 한국법에 따른 절차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미국법과 한국법에 따른 각각의 절차는 이언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부모의 동의입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였거든요. 보통 입양을 가는 아기들은 그 출생 환경이 순탄치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듯이 10대 미혼모 등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되면 보내는 부모나 지켜보는 사람도 가슴아프지만, 실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의 입양동의’입니다.
왜 부모의 동의가 어렵냐면, 애초에 부모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버려진 아기, 즉 고아원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기라면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잘 없고, 미혼모나 미혼부 한쪽은 있는데 다른 한쪽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부를 찾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이언 변호사가 잘 입증해서 겨우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부모인 어머니, 즉 미혼모 분이 미성년자인 것입니다. 이러면 또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즉 할머니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지요. 산 넘어 산인 셈입니다. 할머니를 찾는 것이 왜 어렵냐고 물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양 가는 아기의 가정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기의 어머니, 즉 미혼모 분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구금된 상태였고, 아기의 할머니, 즉 미혼모의 어머니는 미혼모를 낳은 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미혼모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도 넘은 상태였습니다.
결과
결국 이언 변호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사기관과 복지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판 끝에 결국 할머니의 일터를 알아냈고, 문앞에서 반나절을 기다린 끝에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니 할머니(라고 해도 40대의 아주머니)는 눈물을 오래 흘리셨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나설 때의 마음을 한참 이야기하시고, 한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손주가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슴만 애린다며 아기 사진을 끝내 받지 않으시던 할머니는, 동의서를 받고 돌아서는 이언 변호사의 손에 돌돌 말린 만 원짜리 세 장을 쥐어주며 애기 신발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시고는 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교훈
입양 사건은 어렵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드는 품에 비해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양 사건을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 방긋방긋 웃으며 비행기에 오르던 그 아기들의 귀국을 다시 한 번, 웃으며 맞아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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