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가수 김창완씨의 밴드 ‘산울림’을 다들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산울림 음반을 누군가 만들어 판다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야 할까요? 김창완씨는 산울림 음반의 음반제작자로서, 김창완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LP음반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였던 김지원 변호사는 위 소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산울림 앨범이 나오던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서는 커녕 구두계약조차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죠.
이에 따라 김지원 변호사는 김창완씨가 산울림 앨범의 음반제작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반제작에 필요한 내역인 작사비, 작곡비, 세션비, 녹음실비, 자켓디자인비, 마케팅비, 유통비 등등 각 세부내역을 확정한 후 김창완씨가 위 내용 중 대부분을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하여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앨범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김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서 다툴 부분은 다투고,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콕 집어내어 해당 내용을 더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못박아버렸습니다. 즉, 상대방의 공격을 흘리면서 오히려 이를 우리 의뢰인의 무기로 삼는 전략을 취한 것이지요.
결과
법원은 결국 김창완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이지만, 김창완씨가 산울림 음반 제작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심지어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음반제작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위자료 일부를 제외한 손해배상청구 전액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교훈
증거가 없을 때, 때로는 상대방의 주장으로부터 답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소송 역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소송이었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날카롭게 캐치하여 이를 승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